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에서 운전 가능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이도 해외 33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16일부터 발급되고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사진=경찰청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영문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해외 33개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9월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그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번역공증서는 주재국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것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주재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서류이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영문면허증을 발급하여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해외에서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신설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기존 면허증 발급 수수료 7,500원에 2,500원을 더한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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