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 시행 중

경기 파주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사진=픽사베이.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경기 파주 돼지농장서 지난 16일 18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공식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원인을 파악했다.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중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한다.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중이다.

특히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심각’단계로 격상했다.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에서 타ㆍ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계획하고 있다. 무엇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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