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의 비효율 제거'
금융산업 전반 혁신 확산의 모멘텀
최대 9,045억원 경제적 가치창출 기대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으로 증권 역사에 있어서 새 막이 올랐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오랜 준비기간 끝에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이로써 국내 주식시장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앞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기념하고 투자자‧기업‧금융기관 등에 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그간 예탁제도(1974년), 집중예탁제도(1994년)를 도입하였으나,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가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 평가하고,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 실명제를 실현하여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 부연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 해소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352억원(자본시장연구원) 내지 9,045억원(삼일PWC)의 경제적 가치창출이 추정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등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진다.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 가능하다.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되며, 정부는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제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어음증권(CP), 투자계약증권 등 성질상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대부분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적용대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CD 등이다. 상장주식‧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 경우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장주식 중 0.8% 내외 물량이 예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상 명의자 명의로 특별계좌에 등록되며 실물주권이 제출되기 전까지 이전이 제한된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발행인은 ‘정관변경 → 전자등록 신청 → 실물증권 회수절차 등의 공고(1개월 이상) 및 통지’가 필요하다.

전자계좌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권리효력이 발생한다. 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보유자로 추정되고 권리이전‧질권설정 등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신탁 등의 경우 전자등록하여야 제3자 대항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의 총 발행내역‧거래내역 관리는 예탁원이 수행하며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보유,매매 관리는 증권사‧은행 등이 수행한다.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해당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제출이 필요하다.

실물주권 소지자가 주권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명의를 기준으로 특별계좌(특별계좌에 등록된 권리는 실물주권 소지 주주가 주식을 제출하거나 해당 주주의 권리가 증명될 때까지 이전을 제한)에 권리를 등록한다.

해당 주주가 실물주권 제출을 완료한 경우 특별계좌에서 해당 주주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권리가 이전된다.

만약 실물주식을 양도,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하고 아직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매매‧증여‧상속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권의 취득사유별로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출고확인서, 법원 판결문 등)가 필요하다.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실물의 매매거래는 무효이다. 따라서 실물주식을 양수하려는 투자자는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자등록 대상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회사주식이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 상장회사가 제도시행 후 새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예탁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탁원에 현행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전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증권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주식의 발행회사가 전자증권 전환을 위해서는 ➊명의개서대행기관 선임 및 정관 개정, ➋예탁원에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서 제출, ➌예탁원에 전자증권 전환 신청, 전자등록일 지정(신청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후), ➍관련 사항(주권효력상실, 전자등록계좌 통지 및 주권 제출 의무 및 전자등록요청 사실)을 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 및 통지(서면)해야 한다.

다음은 투자자, 주주에 관한 Q&A이다.
1. 제가 보유한 주식이 전자등록 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전자등록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대상 종목.
상장주식은 전부 전자등록대상이며 비상장주식도 발행인 등이 전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자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2.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 대상이라던데 상장주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의미하며, 기타 K-OTC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상장주식이 아닙니다.
3. 증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물인출을 요청한 적이 없고, 실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권리인정을 위해 별도 절차가 필요하나요?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시는 상장주식의 경우 예탁되어 있는 주식이므로, 이 경우 투자자께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탁주식은 특별한 조치없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투자자의 (전자적) 고객계좌에 해당 권리가 자동적으로 등록됩니다.

4. 전자등록된 주식은 실물주권의 효력이 실효된다는데,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전지점, 국민은행 전지점, 하나은행 전지점)를 방문하여 실물주권을 제출하면 자신의 명의의 증권회사의 계좌로 해당 주식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물주권 소지자가 주권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명의를 기준으로 특별계좌에 권리를 등록하며, 해당 주주가 실물주권 제출을 완료한 경우 특별계좌에서 해당 주주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권리를 이전하여 줍니다.

5. 지인으로부터 실물주권을 샀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지인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주식을 제 이름으로 전자등록 할 수 있는지요?
과거 주식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주권의 취득사실,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실물주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실물주식의 양수도 등 매매거래는 무효인가요?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실물거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거래전 반드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등록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7. 실물주권이 없어지게 되면, 발행회사에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유자증명서(전자등록기관이 전자증권 소유자의 지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전자등록기관이 전자증권 소유 내용을 발행회사 등에게 통지)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증권사 등(계좌관리기관)에 소유자증명서 발급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신청하고, 발행회사에 발급받은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소유내용이 통지된 이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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