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시의원은 서울시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송명화 시의원은 서울시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다.

하지만 위탁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규정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민간위탁 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사무내용, 시설 개요,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가 생략된 채 제출되고 있다. 이는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지침 때문이다. 이렇듯 조례와 지침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 조례와 지침이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난해 10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명시했다.

송명화 의원은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이 의회에 제출 될 때 부서별로 형식이 상이한 경우, 조례가 정하고 있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거나 미흡한 상태로 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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