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협력업체 8개사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송치

고용노동부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면 무효라는 정부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기존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해온 기아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개사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사 등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내 협력업체 8개사는 2019년 1월 경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격월로 지급하던 정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해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데다 기존 단체협약 상 정기상여금 지급 시기에도 반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이 같은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로서 설령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8개사 중 ㄱ사의 경우 매월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송치됐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