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만3000원/㎡로 9월 15일부터 적용
평당 건축비 상한액 655만1000원으로 올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197만3000원/㎡로 올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자료=국토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올려 적용하고 있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올랐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3월 대비 1.04% 인상된 197만3000원/㎡이 됐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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