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내부 2대 운영,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으로 발급 가능

영등포구가 이달부터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한다. 사진은 민원인이 구청 출입문 벨을 누르고 있는 모습. 사진=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이달부터 구청 내부에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정부 24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컴퓨터 사용이 힘든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프린터나 은행 공인인증서가 없는 주민은 발급하기 어려웠다.
이에 구는 모든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 개방시간인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구청 출입문을 닫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외부에 별도 설치된 벨을 이용하면 된다. 심야시간 방문한 구민이 출입문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나와 문을 열어주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86종의 증명 서류가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으로 발급 가능하다. 다만, 사용 용도 기재가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이 불가하다.         

이외에도, 관내 동주민센터 및 지하철역 등에 총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등포본동, 당산2동, 문래동, 신길1동, 신길5동 주민센터 5곳과 도림동, 영등포동 자치회관 2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토요일도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설치장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 후 방문 바란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