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공모자금 활용 사업자를 우대 방안, 세제 혜택 등 포함

정부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등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성화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자료=국토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정부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등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확대되는 가계유동성을 기업의 신사업투자‧건설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고 일반투자자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참여를 통해서 국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량 신규자산 공급, 국민의 투자유인 확대,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다양한 상품개발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가 포함되어 우량투자자산, 투자자, 투자환경‧제도 등 부동산간접투자의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건설‧운영) 선정 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사업자(이하‘공모사업자’) 및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 우대조치를 마련을 통해 우량 공공자산을 공급한다.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 개발 또는 시설운영의 민간사업자 선정 시에 공모사업자(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공모자금 활용 사업자를 우대한다.

주무부처가 고시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공모자금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민자 인프라 개발에 공모자금 활용을 촉진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리츠 구조절차를 상담·지원하고, 공모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공공개발을 통해 조성된 상업용부동산(시설‧용지 등)을 공모사업자(리츠‧부동산펀드) 또는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개인‧기업)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세제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부동산 간접투자에 5천만 원 한도로 일정기간(예시:3년) 이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세율 9%)하는 등 사모 대비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또는 공모가 투자(100%)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해 취득세 감면 타당성도 검토, 추진키로 했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에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리츠 부동산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투자를 유인한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앵커리츠 조성하여 개인들의 안정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기금여유자금,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는 앵커리츠를 블라인드 방식으로 조성하여 다수의 공모 子리츠·펀드의 출현도 견인하기로 했다.

공모 재간접리츠가 자산 80%이상을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재간접 리츠와 사모리츠‧부동산펀드의 투자자 합산에서 예외로 하고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리츠에 대한 투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입지규제최소구역 활용, 개발밀도 완화 입체복합개발 권고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모 부동산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되었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 양질의 상업용부동산 등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과 관련된 지침개정 등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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