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하였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거나 직접지급합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개정안은 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하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불합의가 동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증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시행령은 직불합의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법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를 법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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