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예정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내구연한이 없어 노후 기계에 의한 사고가 우려되던 타워크레인의 수명이 20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공사의 차질 및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정했다.

이와 더불어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하여 정밀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가 되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9~10월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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