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4개사 수요 물자 10건 운송 용역 입찰 담합 혐의
시정명령 ‧ 과징금 총 31억 2,800만 원 부과

(주)한진, 씨제이대한통운(주), (주)동방 등 발전사 용역 입찰에 참여했던 8개 사가 담합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자료=공정위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 분야 수요 물자 10건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주)한진 등 8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 2,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수요 물자 운송 용역 입찰에서 (주)한진 등 8개 사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품목마다 참여사 및 기간은 다름) 1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4개 발전 관계사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이며 이번에 적발된 8개 사업자는 (주)한진, 씨제이대한통운(주), (주)동방,세방(주), (주)동부익스프레스, (주)선광, (주)케이씨티시, 금진해운(주) 등이다.

10건 입찰의 총 매출 규모는 294억 원이며 대상 품목은 변압기·전신주 등 한국전력공사 사용 자재,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터빈 등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였다,

공정위는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하여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건은 부산에서 제주까지 해상 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 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하면 이익이 확보 되지 않거나 물량 확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운송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하여 담합을 했다.

(주)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하운회’ 등의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 회사와 투찰 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했으며, 모두 합의대로 낙찰받았다.

아울러 석회석 운송 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 용역의 전부‧일부에 위탁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총 31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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