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 병원직원 등이 약 900개 빼돌려
일반인들에게 SNS 등 개인 거래판매

비만주사제 삭센다를 SNS를 통해 불법거래한 업자 등이 적발됐다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밝혔다. 자료=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 A모(여 26세)는 00의원의 직원으로 원장 몰래 의사면허번호 등을 알아내 삭센다판매 도매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삭센다 300여 개를 주문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구매자에게는 카카오톡 대화로만 주문받고 발송지를 다른 곳으로 표기하여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반인 100여명에게 3천2백만원 상당 판매하였다.
 
# B모(남 35세)는 00의약품도매상 대표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삭센다 600여개(4천5백만원 상당)를 공급받은 뒤 병의원에 유통하지 않고, 인터넷 유통판매업자인 C모(남 26세), D모(남 50세)에게 삭센다 각 460개(3천5백만원), 145개(1천만원)를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유통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간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국내외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의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피해 인터넷 카페나 개인간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판매해온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삭센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닌 ‘중증·고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등을 통하여 불법유통시킨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 이외에 유통시킨 경우 및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비만치료, 미용 목적의 삭센다, 보톡스주사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유행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으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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