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373명
정부 합동으로 보행문화 캠페인 벌이기로

정부가 관련부서 합동으로 보행자 통행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자는 캠페인을 벌인다. 자료=경찰청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이다.

이에 정부가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해외 교통 선진국의 보행자 교통문화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며, 프랑스ㆍ독일ㆍ호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이번 슬로건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며,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월 경찰청ㆍ국토부ㆍ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단체가 참석하는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지만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차량에 대한 공익 신고도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받는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으로 지난해 11,934건의 공익신고가 들어왔다.
 
정부는 또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 다음 통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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