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위력 간음, 1회 위력 추행, 5회 강제 추행 인정
제2심 일부 유죄 징역 3년 6월형 확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사진=YTN방송캡처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유죄를 선고한 3년 6개월의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판단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안 전 충남지사가 2017년 7월 29일경부터 2018년 2월 25일경까지 약 7개월 동안 피해자를 4회 위력으로 간음하고, 1회 위력으로 추행하였으며, 5회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제1심에서 전부 무죄, 제2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아 징역 3년 6월에 법정구속 되었고 이번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고에 앞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기준을 밝혔다.

또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중요한 요소인 위력에 대해 "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 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 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으며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와 □□□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 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직전、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강제추행 부분에서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래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4회의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2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부분 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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