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중 부상, 질병 소방공무원에 지원 강화

직무 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병도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금)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직무 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병도 시의원이 발의한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나 그 밖의 재난ㆍ재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진압 등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2명, 부상ㆍ질병 등 이른바 공상(公傷)을 입은 소방공무원은 47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상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사고위험 속에서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수송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인명구조 업무까지 맡아 수행하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과 과중한 업무에 비해 그 처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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