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 지원 필요
"신규주택에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해야"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전기설비는 강화된 안전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의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밝혔다 .

조사 대상 노후주택 30개소 중 18개소 (60.0%)에는 백열전등 · 전열기구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배선을 사용하고 있었고 , 18개소(60.0%)는 주택 분기개폐기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3개소(76.7%)는 분기개폐기 용량이 20A를 초과하는 등 전기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에 설치 · 사용 중인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주요 대형가전 62개 제품 중 38개(61.3%)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세탁기 급수 호스 · 수도꼭지 연결부위 누수(50.0%), 냉장고 방열판 먼지 축적(41.2%), 김치냉장고 설치 간격 미흡(33.3%), 에어컨 단독 전원 미사용(44.4%) 등 가전제품 설치 · 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았다 .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 · 강화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

노후주택이 전기설비 미비로 화재위험이 높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조사 결과 밝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와 연계한 전기설비 개 · 보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리콜제품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 , 판단력 · 주의력 저하에 따른 부주의 · 오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가전제품의 안전한 관리 · 사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화재 40,510건 중 10,588건(26.1%)  주택 ·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

미국 · 캐나다 등은 주택 내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AFCI)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도 향후 신규주택 건축 허가 시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화재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제안했다.

아크차단기는 회로에 스파크, 아크 등 전기 불꽃 발생 시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이다. 현재 국내 단독주택에 설치 된 누전·배선용 차단기 등은 전기 불꽃 차단기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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