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 신고 받아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명절 및 내년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주시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선관위 측에서 베포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 가능한 행위도 있는데, 자선사업을 주관 및 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 화상 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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