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 넓히고 실패 시 제재도 완화
의견 수렴 후 10월부터 운영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이낙연 총리가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 기업,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S/W 개발 및 공급업 등),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경영건전성· 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핀테크 투자 실패 시에도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가 감경·면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공고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의견 수렴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법령 개정이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