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판매
개인구매 시 최대 10% 할인율 적용

그 동안 지류·전자(카드)형태로만 판매·유통되던 온누리상품권이 모바일로도 발행된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자료=중기부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그동안 지류·전자(카드)형태로만 판매·유통되던 온누리상품권이 4일부터 모바일로도 발행된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발행 규모는 3,000억원이며, 앞으로 발행액수를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경남은행(투유뱅크), 광주은행(광주은행 개인뱅킹), 대구은행(DGB아이M뱅크), 부산은행(썸뱅크), 전북은행(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등 6개 결제앱을 통해 구매 및 결제가 가능하다.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이 포인트로 충전되며, 결제 시 결제금액만큼 포인트가 차감된다.

또한, 9일(안드로이드)과 20일(iOS) 도입 예정인 쿠콘(체크페이)앱을 활용하면 농협 등 6개 참여은행 뿐 아니라, 소비자가 사용하는 모든 은행계좌를 통해서도 모바일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은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결제앱으로 촬영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며,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구매할 경우, 2,000억원 발행 시까지 10%의 할인이 적용되며, 매월 50만원까지 할인을 적용받아 구매할 수 있다. 2,000억원 초과 시부터 연말까지는 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상점가 상인은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이면 별도 수수료 없이 모바일상품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상품권 구매, 환전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소비자와 상인 모두 편리하다.

또한 기명식 구매로 사용자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사용자‧가맹점 유통량의 이상 징후를 자동추적하여 부정유통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지류‧전자(카드) 상품권에 비해 유통‧관리 수수료가 낮아 예산도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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