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주꾸미 남획으로 주꾸미 어획량 감소
해양수산부, 낚시인에 협조 당부

본격 주꾸미 낚시철에 들어서자 해양수산부가 어린 주꾸미를 방생해줄 것을 낚시인들에게 당부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해양수산부는 낚시 인기 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5.11~8.31)가 끝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주꾸미 낚시가 예상됨에 따라 어린 주꾸미를 바다로 돌려보내달라며  낚시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꾸미는 낚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어 최근 낚시인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주꾸미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2018년부터 주꾸미의 금어기를 설정하여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및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어린개체의 어획을 금지하는 금지체중은 도입되지 못하여 어린개체의 포획이 현행법 상 처벌되지는 않으나, 주꾸미의 군성숙체중은 55g으로 어린 주꾸미의 보호를 위하여 55g미만의 주꾸미는 바다로 방류할 것을 권고하였다.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주꾸미는 수명이 약 1년이며, 4~6월에 태어나고, 7~10월에 청소년기를 거친다.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는 성숙기로 산란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4〜6월에 산란하여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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