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 뇌물 인정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판결에 삼성 주가 하락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필이 대법원에 의해 뇌물로 인정됨으로써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jtbc방송캡처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 주식이 대부분 하락세로 돌아섰다. 29일 15시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전기, 삼성증권,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그룹 주식이 최대 9% 가까이 하락했다.

29일 대법원이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뿐만 아니라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도 뇌물로 판단해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삼성의 법인 돈을 이용한 뇌물은 ‘횡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8081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인했다. 이 부회장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제3자 뇌물수수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앞서 날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상고심에서 말 3마리(34억1797만원)가 삼성이 지원한 뇌물이라고 최종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최씨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왜 삼성명의로 하냐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뒤 삼성은 최씨에 대해 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걸 인정했다”면서 “이후 삼성에서는 마필 위탁관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에 말이 등재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씨에게 지원된 말 세 마리는 삼성이 2015~2016년 구입한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이다.  "이 부회장 등이 최 씨에게 마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각한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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