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대상

추석을 앞두고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01:05 방콕-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1시간 후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으로 회항하여 3시간 정도 기내에서 대기하다 결항이 결정되었다. 당일 14:40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고 호텔로 이동했으나 대체편도 2시간 지연되어 16:40에 탑승했고 1시간 지연 출발하여 9월 16일 01:00 인천에 도착했다. A씨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취소하게 되어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 B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청과물가게에서 추석 선물용 배 3박스를 구매하여 가게와 연계된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의뢰했으나 배송지 3곳 중 1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청과물가게에 연락하니 운송장을 주며 택배회사에 직접 알아보라고 하여, 택배회사에 미배송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자 배송을 완료했다며 거부했다.

# C 씨는 지난해 초 OO농원이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이와 같이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초특가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직접 소지한다.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하여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 있게 수립한다.

택배는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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