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 등 조치

마포구는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 체납을 줄여 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성실납세자와 의도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차별화된 세무 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 처분과 수혜적 행정을 제재하는 등 고강도의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우선 지난 11월 16일, 지방세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고 고지서 발급과 납부 처리, 입금계좌 관리 및 압류해제 조치를 전담하는 체납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11월 8일 현재, 체납 민원 창구를 통해 4,391명, 21억3천여만 원을 통장 입금 납부처리 했고, 차량 6,113건 8억2천만 원, 부동산 1,012건 5억8천만 원 상당의 압류해제를 처리했다.

또한 구는 체납액이 200만 원을 넘는 171명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 실익을 분석하고 조사해 처분 할 계획이며, 카드 가맹점이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752곳의 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해 체납액을 완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세무1·2과 전 직원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상습체납차량 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위해 관외출장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