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처리기간 5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

 

영등포구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상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임금을 적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용역, 공사 등 각종 계약에 대한 거래대금 25억 원을 선지급하며, 통상적으로 공사 완료에서 대금 지급까지 최대 19일이 소요되지만 이번에 최대 10일로 단축한다. 
또, 준공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금 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확 줄인다.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30여 건에 해당하는 계약 중 하자가 없는 기성 및 준공검사를 9월 6일까지 끝낼 계획이다. 
공사대금 총 25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 청구 건에 대해서는 1일 이내 처리해 지급한다.  

또한, 계약업체의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 중간에 정산하는 기성금 지급 시 이전에 지급한 기성금에 대해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어 있는지 입증서류(공사 감독 확인서 등)를 확인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 

또, 계약 체결 시에는 하도급 대금이 구청에서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직불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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