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 ‘교육청 파견 근무’ 등 추가 지원 이뤄질 전망

김 경 시의원은 지난 21일 ‘2019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회의 권한으로 교육청이 공익제보자를 특별채용하거나 표창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서울시교육청이 50~100만원 수준이던 포상금을 올해 초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어 공익제보로 신분이 불안정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특별채용’, ‘교육청 파견 근무’ 등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경 시의원은 지난 21일 ‘2019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회의 권한으로 교육청이 공익제보자를 특별채용하거나 표창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제1차 회의를 거쳐 기존의 소액 포상금으로는 공익제보 활성화 방책으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치 못한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액을 올려 공익제보자 별로 포상금으로 200만원~1,0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지급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또 위원회는 공익제보 후 복직돼 근무 중이더라도 장기간 불법ㆍ부당한 징계 처분이 반복돼 신분이 불안정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필요시 교육감이 공립 교직원 등으로 특별채용하거나 교육청으로 파견 근무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공익제보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장인 김 의원은 “신변노출 등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가 어려운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충분한 포상금, 구조금 지급과 함께 복직 후에도 각종 불이익을 받는 공익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기에 특별채용 등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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