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정수기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계약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 A 씨는 지난해 8월 사업자와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 지난 6월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할인반환금을 청구했다. 이에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고 조정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 B 씨는 2017년 4월 사업자와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 지난 3월 주방 싱크대 밑 매트를 교체하면서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정수기 배수관 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정수기 업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 ‘ 계약 ’ 관련 피해가 221건 (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 등록비 ,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하여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 계약 시 계약기간 ,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하여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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