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2.(목) ~ 9. 6.(금)까지 12일간

2020년도 수능 원서접수 주요 절차. 자료=교육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오는 11월14일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2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

수능 응시원서는 8. 22.(목) ~ 9. 6.(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이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대리 접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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