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제도 시행 1개월, 진정사건 379건 분석

금지제도 시행 후 직장 괴롭힘 유형 중 폭언이 가장 많았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7월16일 이후 1개월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접수된 진정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하였다.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로 나타났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되었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