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에서 발생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부실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성능점검기록부 부실이 80%나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건 총 793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 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 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 ’ 의 세부 내용으로는 ‘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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