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1/3수준으로 낮춘다

9월부터는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보건복지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9월부터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와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경감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측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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