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오는 10월 분양공고 신청분부터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린다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공동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도 이르면 10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71주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고 최근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다른 자치구의 주요단지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고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은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광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등 경기 4지역,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이 대상이다. 분양 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단지도 포함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 자료=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효력 적용 시점은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여,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을 발의하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해 소비자들 보호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14~9.23)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자료=국토부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