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판매 금지 신청을 제기한 독일 만하임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 진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현지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공판에서 애플이 주장했던 '프랜드(FRAND)'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랜드 조항은 '공정·합리·비차별(Fair·Reasonable·Non-Discriminatory)'이란 뜻으로 특허권이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로열티를 지불해도 되는 권리이다.

지난 4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의 첫 심리였던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전자가의 통신특허 3건 중 2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그간 애플은 프랜드 조항을 강조하며 "삼성전자의 3G 통신 기술은 스마트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먼저 사용하고 로열티를 지불해도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만하임 법원은 "프랜드 조항을 주장하기에 앞서 삼성전자와 라이선스 사용과 로열티 부분을 논의했어야 한다"며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어 1989년 독일연방법원이 판결을 내린 필립스의 '오렌지북' 특허 소송 사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오렌지북은 필립스가 보유하고 있는 CR롬 관련 표준특허로 독일의 SK카세텐이 프랜드 조항을 내세우며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독일연방법원은 "표준특허 역시 소유권자에게 사용자가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의 프랜드 조항을 받아들이며 수세에 몰렸지만,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또 독일 이외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진행중인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의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만하임 법원은 내년 1월 20일과 1월 27일 두 차례 심리를 열고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특허 전문가들은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아이폰4S의 판매 금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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