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혁신'을 통해 기존의 업무방식 혁신 방안 마련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주요업무인 업계에 대한 감독 관리 방식에 대해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업계에 대한 진입, 영업, 검사, 제재 등과 관련한 업무 전 단계에서 비밀주의와 비공개 등의 요소를 일신하고 한층 업무 투명성을 높일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금융감독 혁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 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진=김우림 기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유광열 금감원 부원장,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과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주요 간담회 내용은 금융당국이 '금융감독 혁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 등을 제고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업무지침에 인허가·등록 신청서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소극행정, 갑질 신고조사 등을 통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나 이유없이 인허가 신청접수를 미루는 행위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그동안 재량의 범위 등으로 여겨졌던 부분도 객관화하기로 했다. 객관화된 제도 등이 어렵다면 공개 범위를 높여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판단사례, 법령해석 등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규규정 등도 손봐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과 같이 모호한 인허가 요건 등은 삭제하고,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한다.

아울러 혁신서비스 지원을 선제적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한다.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특정인의 신청이 있어야 회신이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실시해 공개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의식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 등도 도입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검사는 수감부담 완화 방안에 더해 종합검사를 하면 미리 통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주일 전 통지가 1개월전 통지로 바뀌게 된다.

면책신청제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의 직권심사 외에도 금융회사 신청에 따라 면책여부가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에 기반한 대출 등 혁신금융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면책 사유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이 시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기로 했다"면서 "감독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 소비자의 외부평가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감독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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