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강제집행 완료로 시장 정상화 가시화 되나
일부 상인들, "80점포 아직 남아 있다"

9일 제10차 명도강제집행이 진행된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점포들이 엉망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백종국 기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노량진수산시장을 운영하는 수협이 9일 오전 6시10분 구 노량진시장(구시장) 불법점유지에 대한 명도강제집행이 최종 완료되었음을 알렸음에도 일부 상인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구시장 잔류 상인 10명에 대한 판매자리를 이번 10차 명도강제집행을 통해 수협 측에 인계하면서 구시장 명도강제집행을 마무리 하였다. 지난 2017년 4월 5일 1차 명도강제집행일로부터 근 2년 4개월 만이다.

지난 2016년 3월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신시장 개장 이후 수협과 구시장 상인들은 양자 간 협상 및 입주기회 제공 뿐만 아니라 10차례의 명도강제집행 등 큰 갈등을 빚어왔다. 총 입주대상 651명 중 582명이 신시장으로 입주를 결정했지만 입주를 거부한 69명의 상인들은 구시장 존치를 주장하며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일 오후 구시장에는 일부 상인들은 좌판을 펼치고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부 수조에는 물고기들이 남아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수조차와 택배 차량도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구시장 상인들은 "법원 노무자들이 아니라 수협 측에서 용역 깡패들에게 옷을 입혀 물건들을 때려부수었다. 오래 경험해봐서 헤어 스타일만 봐도 잘 안다"고 오전 상황에 대해 얘기했다. 그들은 "수협이 명도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아직 80점포나 남아 있다. 집행하는 사람들이 물건도 그대로 남겨놓은 채 사진만 찍어가는 등 형식적이었다"고 말했다.
 

점포가 없어져도 좌판으로 장사를 이어가는 구시장 상인. 사진=백종국 기자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구시장 상인들이 으레 하는 말이라며 불법점거 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명도집행 완료는 법원 집행관이 선언한 것으로서 명백한 법적 행위"라면서 "구시장에 남아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에게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협은 지난 10차례에 걸친 명도강제집행 비용 및 구시장 부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소송 등 민‧형사 상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구시장 불법상인에게 일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명도강제집행으로 오랜 시간 끌어온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가 가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협 측은 이날 명도강제집행이 완료된 구시장 부지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실시 후 전체 부지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여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