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규제 획기적으로 완화
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모든 차종의 캠핑카 튜닝을 허용하는 등 차량 튜닝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시사경제신문=강길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연간 6000여 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키로 했다. 연간 약 5000여 대, 약 22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을 기대했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간 튜닝승인 대상이었으나, 튜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튜닝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 1천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해 LED 광원, 조명휠캡, 중간소음기도 튜닝부품으로 인증된다.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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