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주택’… 26일부터 접수
매각대금은 연금으로, 주택은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만 60세 이상부터 노후주택을 팔아 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 중인 만 64세 김모씨는 주택관리가 어려워 원룸(감정가격 9억원)을 팔기로 결심하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신청 했다. 그는 향후 30년 동안 연금 월 32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했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하였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매도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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