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난피해자 위한 ‘시민안전보험’ 도입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최대 천만 원 보험 지급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혜택은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부터 제공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김기대 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혜택은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부터 제공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돼 있는 시민 누구나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 9개 항목을 고려하고 있다.

항목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라서 15세 미만은 상해와 후유장애만 보험 대상이 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될 경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보험기관과 협의해 각종 재난유형별로 보장범위와 보장한도액을 최종 결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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