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의도는 좋으나 시스템 허점 많아
시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노력 필요
야당 참여 이끌 수 있는 공정성 확보해야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민주주주의위원회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반발이 높다. 사진은 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가결한 7월1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서울시가 시민위원 6명을 1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5일 공고함으로써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설치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새로운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직접민주주의를 펼쳐보고자 하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담긴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시의회·서울시의 3자간 참여구조로 설계됐다면서 통상 서울시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다면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과 시의회,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 결정을 하는 구조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시민민주주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으로 시민 참여에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한다며 지난 4월 이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조례안은 지난 61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만장일치로 부결되고, 박 시장이 민주당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여 2주 만에 소집된 임시회에서 통과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야당의원은 1명만 제외하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1/3가량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논란을 낳았다.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시장 직속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등 4개 과, 16(70여 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를 열어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서울시 정책을 관장하게 된다. 서울시는 마을 단위 모임, 온라인 플랫폼, 시민사회, 거버넌스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제안을 발굴하고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로 9월 중 임용할 예정이며, 위원 14명 중 6명은 시민위원, 3명은 시의회 추천, 2명은 구청장협의회 추천, 3명은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으로 채워진다.

이번 공고는 6명의 시민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자격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법률·회계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내걸었다.

야당의원들은 우선 자격기준을 볼 때 평범한 시민은 없어 위원회가 서울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명권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나 시민단체 출신을 뽑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위원회 성향이 공무원 시민단체 등 박 시장 위주로 꾸려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위원 선임 절차대로라면 시장이 외부 측근을 자유롭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장의 의도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위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소위 경험적 지식으로, 지금까지 박 시장이 비슷한 분야에서 해왔던 것을 돌이켜 볼 때 위원회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위원의 자격기준은 조례에 명시된 것으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드러나면 차후 검토할 것이며 시민위원을 시장 임의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 위주로 위원회에 대한 반대가 심한 것은 위원회가 올해 2000억 원, 내년 6000억 원을 거쳐 2021년에는 1조원대의 예산을 기획, 심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기관으로, 이는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처사라며 이 제도가 제로페이처럼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한 야당의원은 오죽하면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반대가 많았겠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 비토할 수 없어 통과시켜 준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한 민주당 의원은 조례안 가결 후 언론에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우리가 계속 반대만 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시장과 저희들이 같은 당이잖아요라며 당파성만 드러내고 시민은 안중에 없는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아닌 행정부의 권한을 나누는 것에 서로 공감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박 시장의 대선 선거조직이라고까지 얘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위원회 관련 조례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살피고 법률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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