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지난 6일에는 양천구·현대건설 압수수색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사망 사고와 관련, 양천경찰서는 지난 6일 현대건설과 양천구를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7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목동 빗물펌프장 유출수직구. 사진=백종국 기자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사망 사고와 관련, 양천경찰서는 서울시와 양천구 공무원 등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양천경찰서는 시공사 2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사고현장 구조물, 위킹타워(이동식 계단) 등을 확인했고, 사망 장소는 확인 중이다. 특히 사망자의 부검 결과에 대해 구두 소견은 익사 추정이고 정확한 사인 결과는 현재 미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일에는 현대건설과 양천구청을 압수수색 했다.

현재 현대건설은 사고 장소의 공사를 중단한 채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전에 발생했으며, 현대건설 관계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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