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인 불가로 오·남용 우려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 담보 어려워

해외직구로 들여온 전문의약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 A 씨는 해외직구로 탈모약(피나스테리드)을 구매하여 복용 후 탈모가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와 여드름이 생겨 기존에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을 다시 구입하기로 했다.
# B 씨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녹내장치료제 점안액(비마토프로스트)을 속눈썹 증모 목적으로 사용 후 눈 주위 색소침착과 안구 건조 · 가려움증을 겪었다.
# C 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미페프리스톤 · 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출혈 및 빈혈증상을 겪어 병원 방문 결과 , 불완전유산으로 진단받고 수술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오 ·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하여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 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 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

30개 제품의 용기 · 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 은 원 포장과 상이했으며 ,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 · 발송국 · 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해당 제품들은 용법 · 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개인이 정하게 됨에 따라 오 · 남용하기 쉽고 , 성분 · 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 통관 규정 개선 등을 요청했고 소비자에게는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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