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생활경제 체크하기'

■<건강>

◇음식점과 카페 등 금연구역 확대, 위반시 벌금
◇어린이 A형간염, 노인 독감 예방접종 무료시행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담배값인상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담배세 인상과 함께 가격이 2천원 인상돼 4천5백원으로 올랐다. 금연구역도 확대됨에 따라 올해 금연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국민건강지수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은 기존 100㎡규모 이상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카페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새해 첫날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업장내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으며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동안 무료시행되고 있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올해부터 추가된다. 앞으로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돼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올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부동산>

◇‘무주택 세대주’ 청약 자격 완화
◇주거안정 월세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올 1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새롭게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올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 것.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50% 감소된다. 그동안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9%에서 0.5% 이하로 낮춰진다. 전·월세 거래도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에서 0.4% 이하로 떨어졌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 유형도 7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올 7월부터는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체제 유지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이 맞춤형 추가 지원방식으로 확대된다.

■<고용> 

◇최저임금 7% 인상…시간당 5580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기간연장

지난해 5,2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됐다.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적용 대상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인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확대해 준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은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 근로자 채용 시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 요건을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의 1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은 월 1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도 받게 된다.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시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된다.이밖에 직업훈련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자신이 부담한 훈련비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통>

◇올림픽대로~방화대로 접속도로 개통
◇전국적 호환가능 선불교통카드 출시

 
올 3월 중 지하철 9호선 2단계 개통으로 논현동~삼성동 COEX~잠실종합운동장 간 지하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내년 10월에는 치현터널 설치 및 올림픽대로와 방화대로의 접속도로가 개통돼 강서지역의 교통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적으로 호환되는 선불교통카드도 출시돼 올해부터는 지방에 가서 따로 잔돈을 준비할 필요 없이 호환되는 교통카드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여행시 서울에서는 사용 가능한 카드를 부산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ktx, 철도까지 모두 호환되는 선불카드출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이 가능해졌다.

또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 국제선 이용시 출국절차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좌석배정 등 탑승수속을 완료한 승객은 공항 내 출국장에 설치된 '전자 확인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여권 확인만 거치면 된다.

■<복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양육지원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양성평등기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여성정책 조정 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위원회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양성평등 추진체계가 강화된다.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신규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150개소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비가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인원도 지난해 보다 1만2천여 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까지 아동 양육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도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신체활동과 놀이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가정 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함에따라 성매매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자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자활 서비스도 확대지원된다.

■<환경>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100만원 보조금 지급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시 안전성 기준 강화

올해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허용량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다.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고 반대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도 있다.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제도 등도 도입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이달 8일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그밖에도 올해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환경유해 인자가 함유되었는지와 함유량을 표시해야 하며 백내장·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자외선B 지수와 피부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A 지수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가 개발돼 실시간으로 서비스된다.


■<통신>

◇청소년 휴대폰에 ‘음란물 차단앱’ 설치 의무화
◇디지털TV 직접 수신시 EBS 채널 시청가능

오는 4월부터는 새롭게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했으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유해 정보 차단 앱이 휴대폰에 깔리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 앱을 내려받을 수 없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시행 뒤 현장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웹하드·파일공유사이트(P2P)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웹하드·P2P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위반하거나 구축한 시스템을 제거·변경·우회할 경우에는 1억원이하 과징금이 부여된다. 또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전국의 시청자들은 EBS 채널을 하나 더 볼 수 있게 된다. 추가되는 채널에서는 기존 EBS방송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초·중학교육 및 영어교육,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된다.


■<농식품>

◇쌀시장 전면 개방…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기준 더욱 강화

새해 첫날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됐다.
쌀에 대한 관세화가 시행돼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수입쌀 혼합유통이 금지된다.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게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한·유럽연합(EU) 유기동등성 협정도 발효된다. 유럽연합(EU)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오는 2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는 이력제도 실시된다.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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