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3차 적발 시 150만원

대형 차량 차량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맞춰 장착을 서둘러야 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자료=국토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대상은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8.5~9.16)에 있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하여 미장착 적발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등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해부터 장착 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현재 장착률은 6월말 기준 약 53%이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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