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고(故) 신형록 전공의에 대한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 30일 열린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고 신형록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과로여부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바,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특히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직업환경의학의 및 임상의 등 외부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공단 내 위원회로서 직업성 암, 사인미상, 자살 등 업무상 질병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재해조사 및 전문(역학)조사 관련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해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故) 신형록 전공의에 대한 산재가 인정됐다. (사진=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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