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0억6천만원 투입해 9월부터 최대 6개월 지원
7일부터 서울청년포털 통해 접수

서울시가 하반기 1500명의 미취업 청년을 선정해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서울시가 하반기 1,500명을 추가 선정해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 30억6천만 원을 투입,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4월 청년수당 신청 접수 당시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의 신청이 이어져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5000여 명 선정에 약 1만4000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인 2.7:1을 보였다.
 
시가 처음 모집을 시작한 2016년엔 6,309명, 2017년엔 8,329명, 2018년엔 1‧2차 총 15,685명이 신청했다.

최종 선정된 청년들은 9월 25일부터 매달 50만원씩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보장된다.

대상은 만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으로 8월1일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가능 연령범위는 1984년 8월생부터 2000년 7월생까지고,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중퇴‧제적‧수료생)이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2019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5,305원, 직장가입자 22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이 기준이다.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실업급여‧청년내일채움공제‧재정일자리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17년~'19년 1차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자) ▴재학생‧휴학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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