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지난 2018년 1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현재까지 총 32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 중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1차 정부합동 단속 당시 대표적인 불법사이트 ‘밤토끼’,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했으나, 최근 유사한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다시 확산되자 본격적인 추가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사이트 30여개가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2차 합동단속에는 18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기획수사팀이 참여하며, 일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유입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불법사이트들 간의 연계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경찰청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뿐만 아니라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방심위) 및 폐쇄 조치와 함께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운영되는 불법사이트의 사례와 같이 저작권 범죄는 갈수록 국제화되고 있어, 문체부에서는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이나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업무에서 실제적인 협조를 받고 있다.

최근 저작권 범죄의 특징은 차명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통한 광고거래를 하고, 접속차단 회피기술을 사용하는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는 산하기관인 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함으로써 유사 침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단속이 콘텐츠 산업을 좀먹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침해·사이버도박·음란물 사이트는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동일 운영자인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문체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명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는 최근 SNS등을 통해 다시금 불법복제물을 유통하고 있다.(사진=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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