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주민등록 있으면 모든 주민 피보험자로 자동가입

 


은평구가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지난 5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공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구는 이 조례에 의거해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8월 1일부터 보험운영을 시작한다.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이 피보험자로 자동가입되며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구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전 구민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을 다하고 앞으로도 재난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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