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산 벤처펀드 연 수익률 7.3% 기록
단순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 기록
세제지원 확대로 투자증가세 가속화 기대

 

 

상반기 개인 벤처 투자액이 최고 기록을 작성하고 엔젤투자도 활성화되는 등 제2의 벤처 붐이 일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자료=중기부 제공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어서는  등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는 한편,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개인의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2018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액은 지난해 5,38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3,166억원에 비하여 70% 대폭 증가하였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 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 2021년까지 최종적으로 집계할 경우 지난해 엔젤투자는 약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엔젤투자에 비해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는 1,373억원을 기록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나타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 것으로 중기부는 보았다.

새롭게 추가된 세제지원은 3가지로 먼저 벤처캐피탈이 신주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다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참여분의 10% 범위 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할 유인이 커지면서,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했다.

또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기존 벤처기업에서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까지 확대되었다.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0.5%→0.45%로 0.05%p 인하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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