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공개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 전업투자자인 갑은 일평균거래량이 적어 소규모금액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A사 주식 등 12개 종목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후 주가를 상승시키고 종가를 관리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후 차익실현했으나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 코스닥 상장사인 엔터테인먼트회사의 경영권 양수인 등은 무자본으로 동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중국계 투자자본이 동사를 인수한다는 허위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키고, 전 최대주주 및 재무적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 주가조작 전력자가 전액 차입금으로 주식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 등 방법을 이용하여 무자본으로 2개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 상승 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처분했으나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 자산운용사 대표 및 사채업자 등이 공모하여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장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조달한 회사자금을 타법인주식 취득 등을 통해 횡령해 긴급조치 되었다.

# 상장사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 전 지인에게 전달하고, 정보수령자가 회사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실현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30일 그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은 104건으로 이 중 검찰 고발·통보 건은 75건이다.

증선위는 향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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