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3차 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5회 연속 수상이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총 5회 연속 수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 약 1년 동안 ▲본회의 재석율(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 ▲상임위원회 출석율 ▲통과된 대표발의법안 성적 ▲통과된(대안반영 포함)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심도 깊은 정책제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산업재해 재발방지 및 위험의 외주화, 고용보험기금 운용 실태, 수질측정값 조작, 미세먼지 문제, 환경오염, 기후변화 대응, 동물보호 등에 대한 날선 지적과 대안제시로 주목 받았다.

또 20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만 무려 118개에 달할 만큼 입법 활동에도 충실히 임했다. 노동 분야 故김용균 씨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한 작업 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경력단절 예방과 임신기 여성 노동자의 안정을 위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법 등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다.
 
환경 분야에선 불법 폐기물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배상을 법률에 명시한 환경보건법, 미세먼지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담은 환경보전법 등 환경보전을 위한 법 개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헌정대상을 받게 돼 기쁘지만 엄중한 책임감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강서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삶을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으로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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