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 축소하는 등의 개정된 표준약관 시행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여전사)에서 돈을 빌려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구매한 후 제때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이들 여전사들은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채무자에게 의무를 지운다.

채무자들은 이런 경우 돈 없어서 할부금도 못 내는데 원리금을 대출만기 이전에 상환하라고 하니, 즉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니 더욱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축소하고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축소하고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한다. 사진=김우림 기자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여전사는 대출약정서에 정한 대출원금을 대출만기 이전에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이자 외에 원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우선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가압류'를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압류를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인 만큼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 사유는 아니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 기한이익 상실 시점은 종전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에서 '압류통지서 도달시점'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체원리금 산정 시점이 늦춰지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는 강화된다. 현재는 여전사가 압류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채무자에게 상실 사실을 사전 안내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도 보증인에게 사전에만 안내되고 사후에는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앟고 있다. 담보제공자 역시 기한이익 상실 안내를 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사전·사후 안내를 의무화하고 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도 이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연체금 일부 상환으로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기로 했다면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종전 15영업일 이내에서 닷새 앞당겨진 것이다.

이와 함께 기한이익 상실로 여전사가 담보물을 처분할 때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의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담보가치에 비해 과다 비용이 발생해 경매 진행이 어렵거나 경매시 정당한 가격을 못 받을 경우에 한해 임의처분이 가능하다.

임의처분시에는 1개월 전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을 안내해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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